심석희 등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전 코치 조재범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는 상습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씨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지도하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박모씨와 김모씨가 제출한 합의서도 체육계 지인들을 동원해 강요한 것으로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석희의 법정 진술 태도를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씨가 지난 2010년 중학교 3학년 선수를 골프채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전력도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두달여 앞둔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4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조재범, 2심 징역 1년6월… 法 "강요 합의" 형량 올려
상습상해·재물손괴 혐의 선고
입력 2019-01-30 21:33
수정 2019-01-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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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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