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적으로 가석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석방은 모범수나 개전의 정(반성, 참회하는 태도)이 있는 재소자들을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가석방 대상에 범죄 종류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2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한 바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