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청부살해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중학교 여교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1·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 씨(31)에 대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불량했다"고 구형 이유를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나를 버렸을까 봐, 나를 포기했을까 봐,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후회했다.
임씨는 이어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눈물을 보였다.
임씨는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친엄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이겠나. 내가 미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입원을 하더라도 썩어빠진 정신을 고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엄하고 억압적이니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나중에는 '엄마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인터넷에 심부름 센터를 검색해보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호기심에 메일을 보내보니 언변이 화려한 센터 직원에게 신뢰가 느껴져 메일을 주고받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씨 사건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임씨는 이날 김씨에게 2억5천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내 소유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다만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임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