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했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