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구 중 8가구만 공사마친 상태
준공 전 우선입주… 市, 시정명령
시행사·신탁사, 입장차이 못 좁혀
50억원 대출금 상환 못하는 상황
우선수익자 인천저축銀 공매절차
"지난해 10월 준공 후 입주예정이었는데, 계약했던 타운하우스 부지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집값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오산시와 시행사 더비오스 등에 따르면 더비오스는 무궁화신탁에 위탁해 오산시 외삼미동 459의 35 일원에 19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조성 중이다.
하지만 준공 목표 기한인 지난해 10월을 훌쩍 넘긴 현재 8가구만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11가구는 골조 공사와 일부 외부마감공사가 완료됐고, 일부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비 50억원을 대출해준 인천저축은행이 이달초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사라질 위기라는 점이다. 입주 예정일을 기다리던 8가구는 준공 전에 우선 입주했다가 지난 4일 오산시가 사전 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에 내리면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시행사와 신탁사의 건설사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지 가치가 감정평가금액상 최소 80억원 정도인만큼 완공 후 대출금을 환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시행사와 신탁사간 입장차도 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행사는 당초 대출금이 60억원이었으나 50억원만 대출이 나온 뒤 추가로 1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인 반면, 무궁화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을 해 자금을 마련해놓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우선 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에서 공매 절차를 밟게 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공사도 끝내고 입주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시행사가 분양계약부터 이면으로 진행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며 "신탁사 입장에선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매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시행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