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모다아울렛 점포 임차인 승소
"월세·관리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주)모다이노칩(2017년 6월 19일자 23면 보도)이 모다아울렛 오산점 점포 임차인들에게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청미 판사는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오산점 임차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소송가액 1억3천592만9천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다는 피고 김모씨에게 골프용품점 87.4㎡와 836만여원, 임모씨에겐 골프의류점 94㎡·커피점 264㎡와 4천379만여원, 이모씨에겐 골프의류점 89㎡를 인도하고 3명에게 각각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건물을 모다에 인도할 때까지 월 275만원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다아울렛 오산점 일대 토지와 건물 '스타스퀘어'는 금강오에스가 지난 2015년 3월 모다에 전대(轉貸·빌려서 다시 빌려줌)한 것으로 계약 구조는 금강오에스-모다-임차인으로 이어진다.
모다는 피고들이 2회 이상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들이 (임대 계약주체에게)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채권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채권액은 남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다가 전대인인 금강오에스에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전대차종료에 이어 전전대차 종료 위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전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현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모다는 지난 2017년 4월 사모펀드를 구성해 모다아울렛 오산점 일대 토지와 건물을 공매로 274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약정 계약 내용을 근거로 전대인인 금강오에스의 대출 연장을 부동의해 자금 융통을 막은 뒤 '부동산 가로채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 모다이노칩 명도소송 패소
입력 2019-01-31 21:04
수정 2019-01-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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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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