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반찬 문제로 폭행을 당하자 손등을 물어 상해를 가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32·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 B(33)씨와 지난해 3월 거주지 내에서 반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남편 얼굴에 화장품 용기를 집어 던지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이 갈렸다. A씨는 "남편이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달려오는 아들을 제지하려고 푼 손을 물고 벗어났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싸움을 그만하자고 부인의 손을 잡았더니 갑자기 손을 세게 물어 목을 잡아 장롱 안으로 밀었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B씨가 두손을 피고인의 목을 조른 채 열린 장롱 안으로 밀어 넣은 점, 피고인이 B씨의 손을 물고 나서야 목 졸림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손을 문 것이고, 이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방위로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