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 등으로 낮아져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이 확대된다.
특히 자치구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업지역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서 내화구조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 등으로 낮아져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이 확대된다.
특히 자치구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업지역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서 내화구조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