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해당 스마트폰에는 여성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이 저장돼 있었다. 중고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지 않아 이전 휴대폰을 사용했던 B(20)씨 사진이 남아있었다.
A씨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연락처를 활용해 B씨의 아버지(48)를 협박했다. 노출 사진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200만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B씨에게 직접 사진을 보내면서 '이제 300만원이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후 B씨, B씨 아버지를 포함해 지인 50여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초대해 얼굴만 가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지만,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인터넷에 명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