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반년만에 '영아살해' 송치
"부검결과 아기 출생후 숨쉬어"


지난해 오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10대 산모(2018년 6월 28일자 인터넷 보도)가 영아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산모는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아기는 태어난 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19)양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6월 27일 오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 신생아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뒤 용기에 넣어 밖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아기를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A양의 범행을 확인했다.

A양은 경찰에서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용기에 담았는데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영아살해죄는 물론 사체유기죄 처벌도 피하게 된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고자 부검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최근 A양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숨을 쉬었던 것은 분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