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지 20일 만이다.
김 전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김 수사관을 수환조사하기를 요청해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23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용인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전 수사관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찬 변호사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비위를 언론에 공표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됐다.
또 지난 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김 수사관을 수환조사하기를 요청해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23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용인 소재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전 수사관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찬 변호사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비위를 언론에 공표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모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됐다.
또 지난 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