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최근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 등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최근 이들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