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직장상사가 '음주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고양일산동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께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차량에 태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씨의 지시로 주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곳까지 주씨를 태우고 약 100m를 운전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밖에 인천에서 전 직장 선후배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강씨의 전 직장 동료인 홍모(25)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께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홍씨의 K5 승용차를 20㎞가량 몰아 고양시 자유로를 달리다가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