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천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시 9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상속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