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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수원갑·사진)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늘고 있고, 이미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