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늘고 있고, 이미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