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당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고 연설했는데, 다시 딸이 해외이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라며 "이에 대해 2차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인도에 국빈 방문했을 때 딸이 인도에서 요가강사를 했다고 연설했다"며 "2018년 6월 중순께 대통령 외손자는 동남아로 출국했다. 대통령께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도에 국빈 방문해 연설한 것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7시30분께였다"며 "따님은 바로 다음날인 7월10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7월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 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통상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이삿짐은 배로 실어보내고 여러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기 때문에 약 25일~30일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6월 중순에 출국했다면 5월 중순께에는 이삿짐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할 무렵 딸 문다혜씨는 해외 이주상태였다"며 "대통령께서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곽 의원이 공개 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은 우리 당 대표 당원이어서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에도 고발 방침을 알렸다"고 말한 바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