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2층 B(57) 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인 관계인 A씨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간다. 구해달라"는 B씨의 휴대전화 문자신고를 접수, 고속도로를 통해 완주 관내로 진입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2층 B(57) 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인 관계인 A씨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간다. 구해달라"는 B씨의 휴대전화 문자신고를 접수, 고속도로를 통해 완주 관내로 진입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