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해 다행히도 시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 소재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