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기준 까다롭고 보호 안돼
1999년부터 발의된 12건 폐기·계류
극단적 범죄 이어져 법 제정 시급
"생명 손실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현행법만으로 스토킹범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관련법 제정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스토킹에 대한 제재 규정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이 전부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3회 이상 이성 교제를 요구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기준도 까다롭다. 이마저도 2013년 이전에는 스토킹이 다른 범죄와 연루될 때 처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 제정 움직임도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1999년 김병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총 12건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정부의 상황도 비슷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 제정 절차 중에 있다.
이러는 사이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으로 분류된 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249건에서 2016년 390건으로 56% 늘었고, 2017년에도 333건이 발생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가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화성 동탄 살인사건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유족들은 증언하고 있다.
가해자인 곽모(42)씨가 고인과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걸었고, 자택에도 계속 찾아왔다는 것이다. 곽씨는 결국 고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2월 평택에서는 스토킹하던 여성의 승용차에 고의로 불을 내 여성을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탄 살인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도 예견하면서 피할 수 없기에 사망까지 이른다"며 "생명의 손실이 벌어지기 전 예비적인 행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여년째 국회 문턱 못 넘는 '스토킹 처벌법'
입력 2019-02-10 20:55
수정 2019-02-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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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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