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이나 소송 등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소속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파견교사 3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교원은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았지만 행정공무원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있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보험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이다.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소속 행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