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인상후 1년간 동결 등 내용
민주당, 이번주 임시회서 의결 예정
현행법상 '불법' 명문·공식화 우려
가결땐 집행중지 등 법정다툼 예상


현행법상 불법인 '택시 사납금'을 다룬 경기도의회 조례를 두고 도의회와 국토교통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조례 재의'를 요구한 국토부와 '조례 고수' 입장을 굳힌 도의회 간의 갈등으로, 법정공방까지 예상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논의한 뒤, 이번 주중에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는 택시 요금 인상 시점부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해당 조례가 사납금제도를 명문화하거나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납금이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사납금 인상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되레 사납금 인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관할관청이 지도·감독할 사안이지 조례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사납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데도, 국토부가 '사납금은 없다'는 식의 택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재의요구는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3~4월 중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택시요금 인상안이 확정된 이후에 조례를 공포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결 일정을 재촉하는 중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재의요구의 건이 가결될 경우, 도는 해당 조례를 공포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사납금'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조례 집행중지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국토부가 사납금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간 방조해왔다"며 "사납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을게 아니라,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취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