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불법기숙학원 운영자 검거
1인당 200만원… 피해액 3억 달해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교습비를 받은 후 학원을 운영하지 않고 도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무등록학원설립)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김포시 대곶면 한 건물을 빌려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명 입시학원 명의를 사칭해 수강생 130여명을 모집, 1인당 200여만원씩 받고 불법 입시학원캠프를 운영한 혐의다.
현행법상 기숙학원을 설립하려면 화재예방 설비와 일정 넓이의 강의실·보건실·숙식 공간을 갖추고,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동일 전과 3범인 A씨는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캠프 설립을 강행했으며 교육지원청의 폐쇄 요구에도 배짱 영업을 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했다. 학부모들의 총 피해액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피하던 A씨를 1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양평군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스카이 캐슬' 악용… 교습비 수억 받고 도주
입력 2019-02-11 22:07
수정 2019-02-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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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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