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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산업부 제공

정부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실증특례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내 충전소가 많은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가진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 8만1천대, 2030년까지 18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전국 수소충전소는 지난달 기준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연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기존 16개소 포함)의 충전소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