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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DB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 분량은 296쪽으로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260쪽)이나 핵심 중간책임자 격인 임 전 차장의 공소장(242쪽)보다 많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봤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다른 피고인들과 별개로 고교 후배의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9차례 무단 열람해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 때부터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자신이나 지인의 민·형사 재판을 두고 법원행정처에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