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변경' 대표회의 방해 주장
"업체대표 시장후원회 주요인사"
市 "관리규약 준수를… 특혜아냐"


아파트 입주자들과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지자체가 갈등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현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용인의 A 아파트입주자들은 오는 3월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앞두고 지난 달 22일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회의는 현 관리업체인 B 업체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B업체의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 회의소집 공고조차 내지 못해 회의가 연기됐으며, B업체가 입찰공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반면 B업체는 입주자대표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동관리규정'에만 의거해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안건 통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13명) 중 과반수(7명)가 찬성을 해야 하지만, 공동관리규정에서는 10명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했다.

당초 일정에서 2일 연기돼 지난 달 24일에 열린 회의에선 6명이 찬성해 관리업체 변경을 의결했다. 또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관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용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업체 변경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용인시에 B업체의 지속적인 방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일 가량이 지나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B업체의 편을 들어줬다"며 "B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에 맞는 안건 통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안건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주택관리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설 연휴가 겹쳐 답변을 못했을 뿐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