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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https 차단 정책 반대"를 외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6천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7시 기준 5만6천여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며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이란 점이다.

현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으로 20여건이 넘는 청원이 제기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를 적용했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인데,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warning.or.kr)로 재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그러나 정부의 인터넷 검열·규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구나 SNI 암호화 기술이 도입되면 이번 차단 조치도 간단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한계가 뚜렷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