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를 앞두고 전국 초콜릿 제조업체 204 곳을 점검해 브레드어클락(울산 남구),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경기 오산) 등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레드어클락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의 개선 여부를 앞으로 3개월 내 다시 점검해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 의심 제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