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6억원대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B(44)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보톡스를 사 일반인에게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간호사 C(38)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일반인 D(48)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어 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은 전문의약품 중 보톡스 등 주사제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 처리한다"면서 "이를 악용, 의약품 도매업체가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 사용 대장',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