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201000587100027481.jpg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사면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으로서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