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고 생계로 바쁜 국민이 제도의 크고 작은 변동 사항을 일일이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와 기준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