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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왕 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