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물 버릴 곳·소각장 '부족'
'합법적 고형연료 시설 증설' 대안
정부 '환경기준·사업자' 승인불구
시군들 '주민 반발' 이유 건립 불허
곳곳 소송전… 업계 "방치피해 더 커"


경기도내 66만2천4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산'이 정부의 별다른 '혜안(慧眼)'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합법적인 고형연료(이하 SRF)시설 증설을 대안(2월 11일자 7면 보도)으로 내놨지만 정작, 시설 설치 대상지의 주민 반대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허가를 불허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SRF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와 도내 폐기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조폭(조직 폭력배)'과 결탁한 일당이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경기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생겨난 '쓰레기 산'을 적발한 이후, 도는 전수 조사에 나서 수십만t 규모의 방치된 '쓰레기 산'을 찾아냈다.

이후 쓰레기산이 확인된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등 쓰레기 산 처리에 나섰다.

문제는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해도 버릴 곳이나 소각 시설이 마땅히 없어 쓰레기 산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도내 곳곳에서 추진중인 민자 SRF는 문재인 정부 이전 국정 과제로 추진되던 폐기물정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등)을 근거로 환경기준에 적합한 SRF 건설을 위해 산업자원통산부 승인을 받았다. 버릴 곳이 없다면 태워서라도 사업장 폐기물을 자원화 해야 한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환경기준에 맞게 허가된 시설도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 곳곳에서 행정소송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여주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도내 8곳의 지자체가 현재 SRF시설에 대해 불허해 민간 사업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환경부의 환경기준에도 적합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 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지자체가 환경기준도 무시하고 도내 곳곳에 생겨난 쓰레기 산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 2차 피해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주 지역에서 SRF 시설을 추진 중인 업계 관계자는 "SRF는 대기오염 시설이 아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6년 일부 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 고형연료 시설의 대기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증설에 따른 피해보다 방치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