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받은 감독 '실권' 행사
性비위로 해임 코치 타지역 활동…
소속등만 바꿔 학생선수 지도 지적
황대호 의원 도교육청 근본책 촉구
성 비위나 불법찬조금 등으로 해임을 당한 체육지도자가 지역이나 소속만 바꿔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개월여간 학교 체육 성범죄 제보를 받아온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성 비위로 해임된 코치가 인근 시흥시 지역 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하고, 현재에는 충청지역 학교에서 다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례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또 수원지역의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은 불법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지만, 대학진학을 빌미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자진 사퇴한 전 학교운동부 감독이 지역클럽팀을 창단해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히지 않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한 체육지도자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들이 다시 학생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잘못된 체육계 관행'과 '학교 운동부 관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징계를 받기 전에 사퇴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학교 운동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관리자인 학교장이 지게 되면서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도자의 일탈을 문제 삼아 학교운동부 해체에만 열을 올리면서 학생선수들을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년간 287개 학교 운동부가 해체됐는 데 상당수의 학생선수들은 다시 스포츠클럽의 합숙소에 들어가면서 교육기관의 관리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현황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간에도 공유되지 않아 언제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범죄 저지른 체육지도자 "손쉬운 재취업" 관리 구멍
입력 2019-02-12 21:48
수정 2019-02-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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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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