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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왼쪽에서 두번째)씨 /연합뉴스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 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은 윤 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