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느린 노인의 안전한 횡단여건 마련을 위해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에서 시범적으로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1.0→0.8m/s로 완화(20m 횡단보도의 경우 5초 연장)한 결과 보행신호시간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노인 보행자가 70.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3월까지 보행 신호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을 비롯한 이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930여 개소다.
경찰은 이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m 길이의 횡단보도 경우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306명) 중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24.8%(76명)로 높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33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시범적으로 연장 운영했다.
모니터링 결과 수원시 매탄초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노인의 수가 61명에서 18명으로 70%가량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이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3월까지 보행 신호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을 비롯한 이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930여 개소다.
경찰은 이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m 길이의 횡단보도 경우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306명) 중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24.8%(76명)로 높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33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시범적으로 연장 운영했다.
모니터링 결과 수원시 매탄초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노인의 수가 61명에서 18명으로 70%가량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이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