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윤리위 회의 "이종명 제명
전대 후보등록 김진태·김순례 유예"
김병준 "빠른 결정 애로"해명에도
늑장 대응이 자초 비난 못피할 듯
제명도 당내 '가혹 동정론' 물음표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일단락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달아 열고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올해 들어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탄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당 차원의 조치가 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장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일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예한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느냐"고 했지만, 당 차원의 '늑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당의 징계 결정, 특히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것은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다.
아울러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실현 여부에 물음표가 붙는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당내에 퍼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당내에선 이번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30%에 육박하던 당 지지율이 이번 사태의 여파로 20%대 중반으로 떨어지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들 의원을 껴안고 갔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국당 '5·18 망언' 수습나섰으나… '꼼수·늑장 징계' 여진
입력 2019-02-14 22:11
수정 2019-02-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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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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