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