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한 행사 근거규정 마련
부정수급 사전차단·조기환수 효과
경인지역에서 적발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2월 19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부정수급으로 전국에서 환수 결정된 건수는 917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2조1천415억원 상당이 부정수급 됐다.
그러나 징수된 금액은 1천181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사권을 가져 부정수급행위를 단속하고, 경찰에 이를 토대로 기소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사법경찰권이 공단에 부여되면,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적발시 수급액의 환수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며, 공단 등 수사 당국의 공론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사무장병원 관련 비위행위는 경찰이 담당했는데,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고 수사인력이 부족해 수사의 신속성이 떨어졌다"며 "공단에 조사권이 부여된다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는 전문화, 지능화 범죄"라며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조사권이 부여된다면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조사권 부여,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통과 주목
입력 2019-02-20 21:45
수정 2019-02-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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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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