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규제가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9일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기북부·경기남부와 서울에 미세먼지(PM 2.5)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다음날 '예비저감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기존의 미세먼지 발생시 기존보다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 밖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하며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및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입력 2019-02-19 22:01
수정 2019-0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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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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