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송등 추가 대응않기로
노사협약 결정 사안·이미 인상에
조례 실제 효력 발휘 '곤란' 지적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납금'을 다룬 조례(2월 11일자 3면 보도)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간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운영된 택시 사납금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9일 도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재적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토부는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에 재의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택시 사납금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나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택시 사납금 제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택시 사납금은 노사협약형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사납금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전액관리제 운영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법원 등에서 패소했던 사례 등에 비춰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 택시업체에는 4월 택시요금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자, 이미 사납금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집행부로 의결된 안건이 넘어오고 이를 처리하는 데 20일의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