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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경영계가 기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이날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면서 "다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앞으로 국회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 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