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유 교수 '제도도입 필요' 주장
年거래 4분의 1만 확정일자등 파악
임대소득 정보부족 공정과세 불가능


주택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방향과 예상효과' 주제발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연간 약 620만건의 거래량중 140만건만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처럼 임대료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반의 과세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22.8%(153만호)는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지만 대다수인 77.2%(520만호)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대부분인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신고 임대주택(520만호)은 수도권이 141만호, 지방이 379만호로 주로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미신고 임대주택의 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열린 학회 세미나 주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고제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신고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