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설립 46년 만에 첫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전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중앙회 회장과 전무이사 등이 참석하지 않자 파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파업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중앙회 노사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여기서 올해 임직원 임금 인상률 4%를 요구했다.
명절에 각각 80만원의 격려금 지급을 정례화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 기간을 자녀당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중앙회 측은 명절 특별격려금을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률은 2.9%를 제시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19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전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중앙회 회장과 전무이사 등이 참석하지 않자 파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파업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중앙회 노사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여기서 올해 임직원 임금 인상률 4%를 요구했다.
명절에 각각 80만원의 격려금 지급을 정례화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 기간을 자녀당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중앙회 측은 명절 특별격려금을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률은 2.9%를 제시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