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카페회원 포함 4명
동의없이 실명 알리고 쪽지로 공유
물 끼얹은 이모, 폭행 혐의 불구속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건(2018년 10월 14일자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 검찰이 교사의 신상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아이 이모 등을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법인과 관계자, 인터넷카페 회원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집 법인과 실질적인 운영자 A(47·여)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숨진 교사 B씨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C(26·여)씨 등 2명은 김포지역 여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에 B씨가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하고 B씨의 실명을 다른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전송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B씨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폭행)를 받는 D(48)씨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드림파크 나들이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인터넷 여론에 시달렸다.
이후 아이 이모 D씨가 인터넷카페에 이 같은 주장을 다시 올리고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하면서 B씨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3일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김포시 통진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아이 이모 등 신상유출 기소
입력 2019-02-21 22:14
수정 2019-02-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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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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