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실무 80%이상 처리"
법무사協 국회공청회서 주장
법무사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법제화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에서다.
지난해 이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해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사에게 기존에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온 개인회생 사건을 비롯한 비송사건 등에 있어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은 모든 법률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 부여한 반면, 법무사에게는 서류작성·제출의 대행권만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사실상의 법률대리인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매번 서류 작성·제출 시 위임절차를 반복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법무사들의 주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계는 최근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결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해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무사법의 목적에도 반한다"면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사협회 측도 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가압류·가처분·공탁 등 비송사건을 법무사가 처리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실제 일하는 법무사에 대리권을 줘야 한다. 이는 현실과 법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법 개정은 법무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변호사와의 직역다툼이 아니다"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애매한 법무사법 규정을 명확히 해 고유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위해 '법무사에 대리권' 法개정해야
입력 2019-02-21 22:14
수정 2019-02-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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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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