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동연한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무원 등의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규칙상 종업원의 정년과는 구분된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종료되는 기준 시점으로 가동 연한을 사용한다.

대법원 판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다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뒤 30년간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적용해왔다.

물론 법원이 그동안 모든 직업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은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봐왔고, 중소기업 대표나 소설가, 의사,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이미 65세로 인정해왔다. 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 특정 직군은 가동연한을 70세라고 봤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회 통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최소한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소득 활동에 종사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사무직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의 가동연한 판단에까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종 사회부조 서비스나 건강보험, 연금제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통상 60∼63세로 보는데 이번 판결로 전반적인 기준이 65세로 점차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기업 등 모든 직군에서 정년이 늘어나는 등 수년 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