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형 사업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고 일부 '알박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교통부와 깊은 교감 속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이 혁신지구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를 적용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토지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노리고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요건을 매우 엄격히 했다"라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사업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고 일부 '알박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교통부와 깊은 교감 속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이 혁신지구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를 적용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토지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노리고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요건을 매우 엄격히 했다"라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