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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종이 없는' 서울시 아파트 관리업무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등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22일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먼지와 태풍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별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부터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운영했다.

서울시는 "이번 준칙개정으로 아파트에서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