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등록 임대 사업자 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신규 임대사업자 실적'을 보면 경기도는 1천992명이 등록해 전월(5천70명)보다 3천78명(61%)이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699명(2019년 1월)에서 415명(2018년 12월)으로 284명(4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달 4천673명으로 전월 1만1천190명 대비 58% 줄어들었다.
임대 사업자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뜻한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임대 등록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9.13 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신규 임대사업자 실적'을 보면 경기도는 1천992명이 등록해 전월(5천70명)보다 3천78명(61%)이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699명(2019년 1월)에서 415명(2018년 12월)으로 284명(4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달 4천673명으로 전월 1만1천190명 대비 58% 줄어들었다.
임대 사업자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뜻한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임대 등록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9.13 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