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사진
지역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참여키로 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타당성 검토는 물론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방만 경영·부채 개선 순기능 반면
200억이상 사업 많아 도의원 '입김'
타당성 아닌 다른 이유로 가로막혀
사업 적기 놓쳐 '역효과' 만만찮아

지방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의회 사전 승인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흘렀지만, 그 순기능만큼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적기에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서인데, 시행하는 사업의 총 규모가 대부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인 '200억원'을 훌쩍 넘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다른 지역 공사에 비해 도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일이 비교적 많아 그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논란 역시 번번이 경기도 안팎에서 뜨거운 실정이다.

24일 행정안전부·국회 등에 따르면 광역 지방공사의 경우 200억원, 기초 지방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도는 2013년에 마련됐다.

지방공사의 방만한 경영, 그와 맞물린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였다.

경기도시공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2013년 부채비율이 318%를 기록했고, 부채 총 규모는 8조원을 넘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방공사 다수의 재정 상황은 점차 개선됐지만, 제도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대형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사업이 의회에 가로막혀 장기간 표류하는 일마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하는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설 사업 등은 2017년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아닌 '신규 사업을 너무 많이 실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가까이 도의회에 발이 묶였었다.

당시 도지사의 소속 정당은 자유한국당, 도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이유가 맞물린 것이라는 해석 등마저 분분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도의회의 승인 요건인 '20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경기도시공사로선 도의회의 입김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이 각종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시공사의 신규 사업이 '볼모'가 되는 일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LH 등과 보폭을 맞춰야 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상 경기도시공사 등의 참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 민원 등이 맞물려 지방의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지연될 경우 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 진행에서 더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